지난 25일 새벽, 20대 여성 A씨의 오피스텔에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DSLR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본인이 맞는지 물었습니다.<br /><br /> "저를 보시자마자, 피해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…"<br /><br />오피스텔과 300m 가량 떨어진 아파트 옥상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재범 가능성도 많고 하드 드라이브나 이런 데 보관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바로 집에 보내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, 그러면 자기(경찰)들이 뭘 해주길 바라느냐고 묻더라고요."<br /><br />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와 영상 유포 우려로 불안에 떨며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A씨는 경찰이 이후에도 본인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가해자는 유치장에 있나요 물어봤더니 퉁명스럽게 왜요? 가해자랑 아는 사이세요? 이렇게 말을…"<br /><br />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, 체포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B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아직 압수되지 않아 일부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인정하면서, 조만간 관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. <br />